하남시, 불법광고물 단속...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한다”
7.18~9.30까지 불법광고물 대상 2개조 단속반 구성하여 단속 강화
최규위기자 | 입력 : 2019/07/18 [16:16]
<하남> 하남시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제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 하남시, 불법광고물 단속...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한다” © 뉴스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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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벽보, 풍선광고(에어라이트)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 위협과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개조 단속반을 구성하여 행정조치를 통한 정비강화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급격한 신규 개발사업과 공사로 인한 노상적치물을 포함한 각종 분양 불법광고물 증가에 따라 거리미관은 물론 심각한 안전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면서“이에 시는 상습 반복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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