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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예방·청산에 적극 나선다

작년 임금체불 발생은 다소 감소, 코로나19 지속으로 임금체불 발생 방지...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생계안정을 위해 설 전에 체당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최규위기자 | 기사입력 2021/01/19 [12:09]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예방·청산에 적극 나선다

작년 임금체불 발생은 다소 감소, 코로나19 지속으로 임금체불 발생 방지...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생계안정을 위해 설 전에 체당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최규위기자 | 입력 : 2021/01/19 [12:09]

<경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장영조)은설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체불예방 및 근로자 생활 안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작년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5,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고, 이중 임금체불 청산액은 1조 2,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성남지청 관내 사업장 또한 체불액은 28.8% 감소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감소한 것은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한 노사의 노력과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소상공인 지원금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미청산된 체불액이 대폭 감소한이유는 1)소액체당금 상한액을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여 체당금 지급액이 증가했고, 2)근로감독관이 지도하여 해결한 임금체불 청산액도 증가했기때문이다.

 

* 1)체당금 지급액: (’19년) 4,599억 → (‘20년) 5,797억(+26.0%)2) 근로감독관 지도해결률: (’19년) 48% → (‘20년) 52.5%(+4.5%p)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설명절을 앞두고 1. 18.부터 2. 10.까지 약 4주간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선정하여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지도하고,

 

지청 내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현장 등에서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실시할 예정이며,

 

코로나 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고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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