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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 4천982만 원 부과

최규위기자 | 기사입력 2026/01/14 [18:49]

광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 4천982만 원 부과

최규위기자 | 입력 : 2026/01/14 [18:49]

<광주> 광주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만 1천522건에 총 9억 4천982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일반음식점, 공장, 통신판매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동 지역 7천500원에서 4만 5천 원, 읍면 지역 4천500원에서 2만 7천 원이다.

 

납부 기간은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기한을 경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돼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납부 방법은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다양하게 마련됐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또는 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를 통한 전자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도 이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납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납세 편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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