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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신상진 시장 '소통라이브'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추가 피의자 인지에 신속·엄정 수사 촉구

- 고발 접수 7개월여 만에 나온 추가 피의자, 신속·엄정 수사 촉구
-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성남시정 중대 변화 가능성

최규위기자 | 기사입력 2026/07/15 [19:41]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신상진 시장 '소통라이브'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추가 피의자 인지에 신속·엄정 수사 촉구

- 고발 접수 7개월여 만에 나온 추가 피의자, 신속·엄정 수사 촉구
-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성남시정 중대 변화 가능성

최규위기자 | 입력 : 2026/07/15 [19:41]

<성남>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의원 최종성)는 신상진 성남시장 ‘2025 소통라이브’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 성남시의회 전경  © 뉴스공간


민주당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신상진 시장 ‘2025 소통라이브’에서 판교개발부담금 판결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후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3일, 수사 과정 중에 추가 피의자가 인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민주당협의회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약 7개월의 시간이 흘렀다”며 “이번 추가 피의자 인지는 사건 실체 규명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할 경찰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더 이상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종성 대표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에도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성남시장직은 궐위 상태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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