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첫 폭염중대경보 발효
- 성남지청, 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 실시
최규위기자 | 입력 : 2026/08/04 [18:06]
<성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전대환)은8월 4일경기도 여주시 소재 “ 양귀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폭염 대응 실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올해 6월 신설된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수도권에서 처음 발효된 상황에서 실시된 것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작업중지 등 폭염 대응 조치 이행 여부와 건설현장의 추락 등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확인하였다.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 (체감온도 33℃ 이상,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옥외작업 중지
전대환 성남지청장은 "수도권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만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여 노동자 보호조치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며, "폭염중대경보 발효 시에는 긴급조치 작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더위시간대 옥외 작업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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