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김보석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장(국민의힘, 야탑1·2·3동)은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찬반 논쟁에 머물지 말고, 청년의 취업과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오후 6시 3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장시간 심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 속에 심사보류안이 먼저 찬성 3표, 반대 4표로 부결됐고, 이어 조례안은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가결됐다.
윤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지원 규모와 분담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부터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만 24세만을 지원하는 데 따른 형평성과 예산의 효율성, 지급금이 어떻게 사용됐고 어떤 효과를 냈는지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도 문제로 제기했다.
집행부 역시 지역화폐 지급만으로 경제적 자립을 돕기 어렵고 전체 청년을 위한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며 ‘수용 불가’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청년기본소득 자체가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며, 사용처도 청년의 자율성과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제정 이유에 담긴 ‘무분별한 소액대출 노출 예방’이 별도의 조사나 분석으로 확인된 효과는 아니라고 답했다.
관련 근거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그 기준이라면 현재 성남시에 있는 모든 조례는 물론 앞으로 발의될 조례도 모두 같은 기준에서 검토하겠다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정책이 2016년 처음 도입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만 24세 청년에게 현금성 지원을 제공한다는 정책 내용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의 2026년 청년 직접지원 예산은 118억 9천만 원으로 경기도 전체 147억 2천400만 원과 견줄 만한 규모이며, 수원·용인·고양보다 각각 약 3배·4배·5배 많다고 짚었다. 청년지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원 간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에 대해서는 “청년기본소득과 동일한 사례는 단 한 곳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해외의 현금지원도 보호종료·저소득·실업 등 대상을 분명히 한 한시적 사업이었다며, 해외에서도 찾기 어려운 연령 기준의 보편적 현금지원을 왜 대한민국에서만 시행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성남시가 이미 취업·역량 강화·주거·창업 등 16개 청년사업을 갖추고 있으며, 복지를 선도하는 유럽 국가들의 청년정책과도 상당 부분 방향을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성남시의 청년 직접지원 사업들은 이미 핀란드 청년보장제와 유사하며, 성남시의 올패스 사업은 싱가포르 SkillsFuture와 매우 흡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핀란드처럼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연계받는 원스톱 체계는 보완 과제로 짚었다. 싱가포르 SkillsFuture를 참고해 올패스 사업을 더욱 고도화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청년정책은 양분화되고 이분법화된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지금의 청년기본소득은 책임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정책이 책임 있게 지원되려면 어떤 효과를 냈고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계속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 청년사업을 연결하고 보완해 청년의 자립까지 책임지는 더 나은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지원 구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비용추계와 예산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조례안은 민주당의 수적 우위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한정된 재원을 만 24세 청년 전체에게 현금성으로 지급할 것인지, 취업·교육·주거 등 다른 연령대 청년의 자립과 기회 확대에 투입할 것인지다. 어느 선택이 청년의 삶을 더 오래 지탱할지는 정책의 결과와 시민의 평가가 답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