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식품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 시행
2월10일까지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생산자
최규위기자 | 입력 : 2017/01/31 [17:0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남·하남·광주사무소(소장 이석범)가 유기농식품 온라인 판매채널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의 구매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유기농식품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서(단,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생산자 및 단체는 제외) 당해 년 사업기간 중 유기농 인증기간이 유효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사업신고증, 택배약정서, 통장사본, 유기농 인증서, eaTmart쇼핑몰 입점신청서를 첨부하여 전문인증기관에 2016.2.10.일까지 제출하고, 인증기관은 인증기관협회에 적격자를 추천한다.
※ 지원 제외 -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 및 제63조에 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
지원 대상은 aT에서 선정하여 친환경농산물 온라인 판매채널 확충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및 상품 등록, 주문, CS(Customer Satisfaction)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며, 사업시행기관(aT 사이버거래소)이 사업비를 직접 집행한다.
지원규모는 총 200백만원 200개소로 신규신청 100개소에 대하여는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하며, 기존 참여업체 100개소에 대하여는 유지보수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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