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단지 내 매립우수관 사업구역 외 이설 요청으로 “난공불락”
단지 내 미립우수관은 1985년 2월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한 “성남은행지구 국민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신청 이전부터 우수관으로 사용...해당부서의 소극적인 행정이 주민들의 언성을 가중시키고.
최규위기자 | 입력 : 2021/05/06 [19:50]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및조합원은 “성남은행지구 국민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전부터 사용승인 매립우수관(2.0m×2.5m박스관)을 철거 및 이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하고 있다.
조합측에서는 단지 내 매립우수관은 성남시가 1985년 이전부터 은행주공단지 내 지하에 무단점유하여 사유재산을 침해하였으며, 또한 집중호우 시 벌람 등 사고발생과 각각의 재난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이설치 못할 경우 향후 재건축사업 추진 시 지하주차장 건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매립우수관은 “은행주공 사업계획승인 이전”부터 검단산의 우수처리에 사용되었고, 현재까지도 단지 내 우수포함하여 공공우수관의 기능을 갖고 있어 관할시에서도 열린행정으로 이설에 협조 할 의무가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성남시 도로 관련부서는 단지 내 매립우수관은 1985년 2월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한 “성남은행지구 국민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신청 이전부터 우수관으로 사용 중이였으며, 1985년 4월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의 은행지구 국민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시 대한주택공사 (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당 우수관을 활용한 단지 내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이설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다.
조합측에 따르면 현재 성남시에서는 검단산 우수관 이설에 따른 모든 책임을 은행주공 입주민들에게만 전가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할 공공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망각하는 행위로 관련부서에는 책임과 소신있는 적극행정을 전개해주길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단지 내 사유지를 침범하여 매설된 공공우수관에 대하여 조합측에서는 성남시에 이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현재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어 우수관 이설계획을 반영해서 공사를 추진하여 재건축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촉각을 다투어 지금이라도 성남시 도로과에서는 현장답사등 사실확인을 통해 그에 따른 현명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공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