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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허가 없이 건축·공작물 설치, 용도·형질 변경, 물건 적치·벌채 등 불법 행위
- 녹지공간을 보전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최규위기자 | 기사입력 2026/08/11 [07:42]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허가 없이 건축·공작물 설치, 용도·형질 변경, 물건 적치·벌채 등 불법 행위
- 녹지공간을 보전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최규위기자 | 입력 : 2026/08/11 [07:42]

<경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뉴스공간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 1,126㎢로,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 등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죽목(竹木)을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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